[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4일 오후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 출두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민성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증거인멸(서류파기)혐의에 대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는 인정되나 주거가 일정하고 과세된 세액 750억원 전부 납부한 사정을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정규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위장사업자 통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검찰은 김 회장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다.
김정규 회장은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를 세웠다.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는 전국에서 3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