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재난지원금 지급대책 미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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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김제시청 입구에서 김제시 유흥협회 회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에 들어간 업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고 방역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에 들어갔다.
김제시유흥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김제시청 앞에서 김제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아예 문을 열지 못해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김제시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놓고 피해 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 죽을 지경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제휴업 임대료는 누가 주나’, ‘폐업위기 생존권 사수’ 등의 팻말을 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익산시의 경우 11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5종과 12월 3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된 줌바·태보·에어로빅·점핑 다이어트·스피닝 등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정헌율 익산시장은 “강화된 방역 지침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직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