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전용 주차장으로 쓰던 김제시 모 기업 ‘들통’··· “출입금지” 푯말까지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3-18 01:55:11
김제시, 취재 시작되자 “푯말 뽑으라 했다”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주목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한 중소기업이 시민들의 공간인 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언론에 발각됐다. 공원을 무단 점유한 이 기업은 푯말을 세워 시민들에게 경고까지 일삼았다.
“출입금지”.
전북 김제시 순동산업단지 내에 공원, 9534.4㎡ 면적에는 숲과 공연장, 주차장 등이 마련돼 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반으로 나눠진 안쪽 주차장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 푯말이 눈에 띈다. 주식회사 F 기업 이름으로 세워진 푯말에는 “이 곳은 F 기업 주차장이오니 관계자외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무단주차시 강제 견인조치”하겠다며 “견인비·차량파손까지 차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공포감이 느껴지는 메세지도 있다.
주차장 안쪽에는 노란글씨의 F 기업 이름이 주차공간 바닥 20여 곳마다 적혀 있었다.
이 공원(김제시 순동 956-1)의 등기를 확인해 봤다. 소유자가 ‘김제시’다. 그런데 왜 F 기업은 이 곳을 자신들의 주차장이라고 버젓이 우기고 있을까?
공원 임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제시청 회계과와 투자유치과에 문의했지만 임대사실은 없었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공원’이라고 말했다.
F 기업이 공원을 자신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던 상황.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F 기업 등이 1000만원을 들여 이 곳을 주차장 시설로 개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 위치가 농구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F 기업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 바닥에 그려져 있는 일부 실선들의 모양이 농구 경기장 라인과 흡사했다.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김제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제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 농구장이였던 것은 알고 있었다”며 언제부터 이 곳이 주차장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향후 김제시가 재산관리 부실의 체면을 되찾기 위해 이 업체에 대해 어떤 법정 대응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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