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준배 김제시장, 선거법 위반··· 선관위 서면 ‘경고’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4-01 01:48:09
시민과의 대화서 업적 홍보
올해 초 SNS 단체대화방 선거운동 위반한지 83일만에 또
올해 초 SNS 단체대화방 선거운동 위반한지 83일만에 또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박준배 전북 김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지난 1월 초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측으로 부터 ‘재발방지 안내’ 받은지 83일 만이다.
1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달 수일간 읍·면·동을 돌며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 중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준배 시장은 이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준배 김제시장을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 위반으로 서면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한편, 박준배 김제시장은 3개월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SNS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메세지를 전송해 선관위로 부터 재발방지 안내를 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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