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6·1 지방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11명 고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10-06 01:01:30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혐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혐의▲ 세계로컬타임즈 DB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혐의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이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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