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딘 司正의 칼’로 대장동 비리 수사 어림없다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10-25 07:45: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선 승리를 위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정권 재창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5일엔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았다. 26일엔 대선 예비후보 등록, 27일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여당 대선 후보라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검찰의 ‘눈 감아 주기 식’ 수사 행태가 안겨주는 행보일 뿐이다. 요즘 ‘본분 몰각증’에 빠진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사정(司正)의 칼’을 자처하는 검찰이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혐의만 넣고 배임 혐의는 뺐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관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애초 수사팀이 ‘대장동 설계자’ 이 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도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만 기소한 것이다. 정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억원은 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요 혐의를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다. 유동규 씨의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 유동규 씨는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때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구획도 맘대로 하라”고 제의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든든한 ‘윗선’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무딘 사정의 칼’로 이 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지사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적잖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별검사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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