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천141원’…5.7%↑

이호

news@segyelocal.com | 2021-09-09 08:50:42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보다 1천981원 많아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자로 고시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540원) 대비 5.7%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1,981원 많은 수치다.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2019년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최저임금·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주거비·교육비·통신비·교통비를 반영한 10,813원 ~ 1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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