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순회 점검
김재민
yang7871@naver.com | 2022-04-22 08:56:07
27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등 현장점검 실시
▲원주시 로고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순회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 순회 점검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점검에서는 건강상담, 간이 검사,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상태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중 미흡한 부분은 가능한 한 즉시 조치,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개선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 6일과 14일 총 3곳을 점검했으며, 오는 27일에는 관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순회하며 월 2~3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순회 점검 시 사업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각종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 TF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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