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김재민

yang7871@naver.com | 2022-03-03 09:36:26

방역조치 이행·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원주시 로고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한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접수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와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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