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신규 공모
김재민
yang7871@naver.com | 2021-12-27 09:41:28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강원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신규모집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월 50만 원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10,798명이 가입했고, 강원도는 2022년도 신규모집 인원을 878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2022년 신규 가입자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시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안내, 신청방법, 지역별 배정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및 안심 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청약신청·계약·해지 등 제민원 신청을 전면 온라인화 하여 회원들이 계약 진행, 납부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업무 전산화로 접수된 서류는 평균 20일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입자 불편 해소 및 정확한 계약정보 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안심 공제 기업복지서비스 가입 자격을 완화하여 도내 근로자 및 사업주라면 안심 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만으로도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을 획득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 공제 가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백창석 도 일자리 국장은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로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2년 신규모집에 근로자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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