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13주년 대구인권사무소…인권문화 토대 마련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7-01 09:42:35

민원‧진정 등 상담 총 25,906건 처리…인권교육활동 병행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모습.(사진=대구인권사무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가 오늘(1일) 개소 13주년을 맞이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13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이어왔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앞장서왔으며, 침해나 차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 확보와 더불어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개소 초기에는 진정접수와 상담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2008년 4월부터 구금시설 조사업무를 시작해 2009년 정신보건시설·2014년 지방자치단체·2016년 장애차별·각급 학교, 기타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국가정보원·군 제외)·공직유관단체·2019년 경찰 진정사건으로 조사업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대면이나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했다.


주요업무인 상담 및 민원·진정접수에서도 지난달 25일 기준 상담은 총 25,906건, 민원은 총 1,927건 및 안내 13,130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진정사건은 총 6,644건이 접수됐다. 

조사를 진행한 진정사건 7,644건 중 7,433건을 처리 완료(97%)했고, 처리결과는 권고 및 고발 196건·합의종결 182건·조사 중 해결 495건·조정 2건·각하 및 기각 6,933건이며, 처리기간은 평균 82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정사건의 주요 유형은 교정시설 간부 순시 시 부당한 지시·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학생의 휴대전화 전면 소지 금지 및 수거·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지역 축제 행사 장애인 주차구역 미제공 등 교정시설·경찰·학교·정신보건·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다양한 피진정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장애차별 사례에 대해 권고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사회의 인권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인권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 5월 1일 대구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장애·아동청소년·노인·노동·사회복지 등 분야별 인권강사들을 배출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노인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의 지역적 활성화와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은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전담기구라는 책임과 사명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인권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침해 및 차별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인권감수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은 언제든지 대구인권사무소 문을 두드리면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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