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에 보상금 지급
장관섭
jiu670@naver.com | 2023-04-04 09:47:00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4,049만 원 지급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세계로컬타임즈 장관섭 기자]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 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과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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