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불법 대의원대회 개최 주도한 1노조위원장 강력 처벌해야"
민순혜
joang@hanmail.net | 2021-10-19 09:58:12
[세계로컬타임즈 민순혜 기자] 대전시교육청 제3노조(대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대전교육노조가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기에, 이를 강행한 집행부와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징계 등 처벌 수위를 밝히지도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노조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 대전교육노조 규약 제16(소집)에 따라 노조규약 개정건으로 인해 제3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비대면·온라인으로 근무시간에 개최한다고 노조 홈페이지에 공고해 대의원 36명이 연가나 공가 등 복무 결재를 득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사실로 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법과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공무와 관계없는 노조 활동을 한 행위는 공무수행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도 볼 수 없어 물의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수행에 전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적용기준도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노조 임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면제부를 주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가치를 오판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공직 가치를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해야 하며 노조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 및 기타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는 노조활동을 절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은 관련규정 참조.
가.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6조 제2항(노동조합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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