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선진국 '직원제안제도‘ 벤치마킹해야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09-16 10:07:43

예산 편성·지출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몇몇 부처에 성과금을 지급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1억3400만원의 성과금을 주었다. 이들은 약 3082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출 절약을 하지 않고 수입만 늘린 국세청과 관세청에 각각 4200만원, 2200만원 등 6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력 없이 ‘평소 하는 일’ 하면서 단순히 수입만 늘려도 성과금이 지급되는 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예산성과금은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기재부는 법적으로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목적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노력 없이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주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다. 2022년 국가채무 1068조 원. 정부의 거듭된 확대 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날 전망이다.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가 앞장 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에 합리성이 결여된 공무원 성과금을 무더기로 주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잖은가.
과거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수입신고로 편법적 이득을 취한 업체로부터 자발적 수정신고 실시 유도, 기업별 납세 오류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 등이다.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북아일랜드의 '직원제안제도'는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 절약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수량적·비수량적, 일회성·반복적 제안 등을 구분해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정부는 사업 집행 및 운용에 있어 비용 절감 전략을 개발한 경우 절약액의 상당액을 기여자인 공무원 개인에게 보너스로 지급하거나 차년도 예산 재편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우리도 벤치마킹하길 기대한다.
성과급 취지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성과급은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지, 개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만 갖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금(수입)을 걷는 게 기본적인 업무일 뿐이다. 그렇다면 정상적 업무 수행 과정이었는지, 혁신적인 방법이었는지 등을 엄격히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 특히 기재부는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납세자인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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