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0-23 10:05:28
대상 차량 소유주, 6개월 내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해야
안양시청[세계로컬타임즈] 안양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저공해조치 지원 정책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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