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QR코드로 간편하게'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3-23 10:25:40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요구된다.
권선구는 시민들이 기한 내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약 60일 전(2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에는 연장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무방문) 신고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 발생 예방 ▲건축주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최소화 ▲구청 방문 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