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긴급복지지원제도’ 문턱 한시적 완화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1-10 13:50:16

재산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전북 김제시가 이 제도의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증가한데 따른 판단이다.

10일 김제시에 따르면 ▲재산기준을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김제시는 지난달 말까지 12억 3791만원과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3억 8791만원으로 2696세대에게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김제시는 총12억 9350만원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이번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복지지원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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