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첨단장비‧대규모 단속팀 활동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서울시는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친환경공사장 운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합동 점검 팀을 구성해 전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
먼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의심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중이며, 서울시내 점검지역은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인 6곳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 64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을 구성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현장점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2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관리등급을 매기고 중점관리 사업장은 시·구 합동점검, 일반관리 사업장은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연면적 1,000㎡이상)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병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가동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허가 도장시설은 자치구에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 등에 도장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발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대형공사장(연면적1만㎡)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사장을 시범 운영해 기존의 비산먼지 규제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실천토록 할 예정이다. 우수 공사장은 시장·구청장 표창을 수여해 향후 친환경공사장 모델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으며, 시민참여감시단은 11월부터 매일 생활주변 대기환경오염원의 순찰, 감시 활동을 실시 중이다. 시민참여감시단은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민관합동점검 참여, 미세먼지 대책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대규모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 소규모사업장 IoT측정기기,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으로 나누어진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통합해 시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