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선포…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한성원
hancheer@naver.com | 2019-02-14 10:45:22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는 각각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이 밖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교육감은 휴업·휴원 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온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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