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3-29 13:13:20

식품접객업소 5543개 대상, 공문·안내문 발송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군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사용규제를 받는 군산지역 식품접객업소는 5543개소로 해당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이쑤시개·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군산시청 직원들은 식품접객업 밀집지역인 수송동, 조촌동 현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2일 식품접객업소 5543개를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행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군산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그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해 탄소중립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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