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퇴원 시민 누구나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03-22 12:21:23

수술‧질병 등으로 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단기재가돌봄 서비스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아플 때 혼자서 병원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작년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2022년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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