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방지 위한 방역 점검

김재민

yang7871@naver.com | 2021-08-23 12:13:21

방역수칙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엄중 대응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방역 점검 회의 장면. (사진=영월군)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방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발생 양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양상을 보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모든 분야의 촘촘한 방역계획을 점검하고 관내 확산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와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한 안심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체계 운영 강화계획이다.


현재 영월군은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휴일 없이 가동 중이고, 코로나 19 일일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매일 아침 개최해 상황을 관리 중에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담공무원 1대1 배치, 모니터링 앱 설치, 경찰 합동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집중하고, 위반신고에 따른 현장 적발을 위해 평일에는 소관 시설별로, 주말에는 재난당직실을 운영하여 필요시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에 배치할 방역 관리 요원을 선발 중이다.


7월부터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점검대상 2,290개소에 대해 1,834회 점검을 완료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사적 모임 제한 등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 관용원칙에 따라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시설 운영중단 10일, 방역 비용 구상청구,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회 방역에 위험을 줄 때에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 19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관내 확산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역 내 감염으로 인해 방역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행정의 관심과 점검이 늘어날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일상과 민생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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