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5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0-29 12:15:04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법정 금연구역 1,167개소와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194개소로, 주요 시설에는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및 선착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1개조가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옹진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