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제도”…대구시, ‘2020년 달라지는 시책’ 소개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19-12-27 12:20:05

‘지역사랑상품권’등 5개 분야 44건…홈페이지 안내
▲드론으로 상공에서 본 대구시청 신청사 후보지 모습. (사진=대구 달서구청 블로그 갈무리)

이와 함께,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해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대형 화물·특수 차량의 차로 이탈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방지에 힘쓴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소재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토록 해 독서문화를 향상시킨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해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선택 방문해 동시 신고가 가능해져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개시한다. 
한편, 기존 주민등록증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부록에는 2020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해 내년에 개최되는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알고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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