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신선호
sinnews7@segyelocal.com | 2020-07-23 12:30:06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토지 가치 상승 긍정적 효과 기대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포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저촉 등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단독등기를 해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포천시는 8년의 시행기간 동안 38건 40필지를 접수해 20건 22필지(분할 후 70필지)는 분할 및 단독등기를 완료했으며, 2건은 기각되고 2건은 진행 중이며, 최종 14건 14필지도 분할개시 확정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신읍동 등 지역을 공유토지분할을 통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며 “남은 16건의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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