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자연 유산…토지주 재산 합리적 방안 찾아야”
임동희
ECO140@naver.com | 2022-04-07 12:30:16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도로규정 완화·보전부담금 제외 등 6개 안건 다뤄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경기도 21개 지자체가 주축이 돼 창립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린벨트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거주민 불편과 사유권을 제약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관리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도시민 생활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해제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전하고, 후손에 남겨 줄 자연유산이자 토지주들에게는 정당한 재산"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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