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345대 추가, 총 2,388대 설치스마트횡단보도 등 약 690개소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50개소▲서울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앞 주정차 차량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안전사각지대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동시에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를 본격 정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 과속 및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 꼼꼼한 현장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민식이법 이후 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를 지속 확충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 ‘과속단속카메라’는 300대를 추가해, 연말까지 총 1,384대 설치한다.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는 45대를 추가해, 연말까지 1,004대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통해 위반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한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어린이가 항상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장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안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460개를 설치하고, 노란신호등으로 교체 및 100개소에 신호횡단보도 신설한다. 130개소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한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춘다. 어린이 등하교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 맞춤식 대책도 병행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지점 외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는 시 교육청으로 요청하고, 어린이집은 자치구로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한 종합관리 대책을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금년 중 향후 5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비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