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부당해고 등 고충해결 무료지원
지난해 직장맘 부당해고 등 상담‧구제 약 1만6천건▲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노동권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노동권 교육, 종합상담과 연계정보 제공,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진은 G밸리 창업복지센터로 이전한 서남권 센터 모습.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직장인 부모들의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직장맘지원센터 3개를 운영중이다.
직장인 부모들이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직장인 부모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 6,000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출산·육아 관련 ▴직장 내 고충 1만5,455건 ▴개인 고충 309건 ▴가족 내 고충 107건을 상담했다. 이 중 해고 등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신고접수 즉시 전문가(공인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가)의 밀착지원(1,173건)을 통해 성공적인 개입·지도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특히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해 직장맘을 상담·권리구제 했고, 이외에도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 개정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 성과를 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던 도중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됐을 경우(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하는 중에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중단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여부, 지급액 등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할 경우 고용이 중단된다는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이끌어 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고충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이었다면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콜센터 직장맘대상 고충 발굴 맞춤형 지원과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긴급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생활 근거지인 직장 부모들은 이용할 수 있다.
광진구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은평구에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금천구에 서남권 센터가 있다.
지난 10일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G밸리 창업복지센터로 이전해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청년센터 등 입주기업과 협업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