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1인 가구·점포 '범죄예방 안심장치 지원' 확대

이호

news@segyelocal.com | 2021-05-24 13:18:24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6월 1일부터 각 구청 신청… 해당 지역 거주 단독 세대주, 1인 운영 점포 여성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상반기에 1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하반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은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등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18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할 수 있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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