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추진

한기선

gshan@hanmail.net | 2022-03-03 13:21:22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따라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양주시는 3월부터 잔류농양 분석항목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사진=양주시)

[세계로컬타임즈 한기선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운영하는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으로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법이 통일됨에 따라 분석항목이 더 많은 유통단계 검사에 맞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추가로 포함된 성분은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생장조절제 6종, 기타 1종 등 총 143종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그간 국내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으로 구성됐으며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PLS) 조치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잠정 안전사용기준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돼 농약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과채류 재배후 엽채류로 작목이 전환되는 농작물 재배지에서는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에 출하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안정 소득과 직결되고 국민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만큼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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