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1만명 ↑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1-03-23 13:32:34

사전 안내문 발송, 미납부…11월 17일 최종 명단공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 2021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 예정자 상위 5 체납내역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17일 최종 명단공개를 실시하게 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 사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