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박대명

jiu961@naver.com | 2022-12-25 13:24:29

원산지 미 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처분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 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 9% 업소는 사법 처분됐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수산 기술 지원센터 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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