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시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안전장치 마련

박대명

jiu961@naver.com | 2022-12-04 13:46:01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사진=인천시의회)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신동섭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가 있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