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학내 흡연은 엄연한 법률 위반”▲2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전병주 의원 (사진=의원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현재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내 흡연 교직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작년 국민권익위는 학교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흡연구역을 폐쇄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학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들로 인해 서울시 학생들이 전병주 의원연구실로 해당 학교와 흡연장소까지 작성해 제보해왔다. 이에 전 의원은 “학생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직원이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며, “이런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금연캠페인을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학내에서 교직원이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학내 흡연과 더불어 흡연구역 관련 질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학교 현장으로 인해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