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녹색결제’ 교통시설 이용요금 납부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2-04-04 14:01:47

결제수단 및 차량 사전등록→교통시설 요금 정차없이 비대면·비접촉 자동결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주차요금 감면 가능
▲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화면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사전에 카드와 차량만 등록하면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정차하지 않고도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녹색결제’는 교통시설 이용 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통해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요금지불 시스템이다.
또한, 별도 증명서류 제시 없이 경차, 저공해 및 장애인 차량 감면이 가능해 빠르게 요금정산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동정산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서울시 114개소, 중구 20개소, 영등포구 25개소) 이용요금을 바로녹색결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고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이용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확대에 따라 이용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결제수단 및 차량등록을 마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바로녹색결제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내국인, 외국인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차량등록 창에서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를 입력하고(법인차량의 경우, 법인사업자 차량 조회란 체크 및 결제이용종료일 선택),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바로녹색결제 가입이 완료된다.
한편, 5일부터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던 바로녹색결제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가 추가된다.
티머니페이는 앱을 켜지 않고 휴대폰 터치만으로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하고, 삼성페이, LG페이 및 QR결제를 통한 제로페이도 지원한다.
2019년 2개소에서 시작된 바로녹색결제 이용처는 현재 163개소까지 확대됐으며 서울시, 중구,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외에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연계 중인 서초구를 포함해 나머지 23개 자치구까지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주차 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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