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이장학

6798ok@naver.com | 2022-04-07 14:33:26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합동단속
▲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0년 137,000대에서 2021년 135,919대로 0.7% 감소했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년 1,460건에서 2021년 1,217건(잠정치)으로 16.6% 감소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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