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지급
이장학
6798ok@naver.com | 2022-02-07 14:39:36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영덕군은 7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소득과 관련 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확대됐다.
특히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기존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오는 4월 20일 미지급분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 중 수급이력이 없거나 지급계좌 등이 바뀐 경우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