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재민

yang7871@naver.com | 2021-10-05 15:00:20

전세자금 대출 잔액 3% 내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11월 19일까지 접수
▲홍천군 로고 (사진=홍천군)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홍천군이 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일 홍천군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신청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부 모두 홍천군에 거주하고 주소지가 홍천군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규 시행하는 군 자체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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