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검찰 기소는 과도한 법 적용”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12-01 16:41:57
자신의 의혹제기는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토지 취득 문제되지 않아, 땅 옆 개발의 도덕적 문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입을 열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인에게 많은 질문을 해 답답한 마음에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며 기소 사실이 전해진지 하루만인 이날 발빠른 입장 표명에 나섰다.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OO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언급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이학수 시장은 “5월 26일 토론회 당시 제가 김OO 후보가 가진 16만 7000평방미터, 6필지에 대해서 ‘왜 산림조합장하면서 매입했냐’고 물었고 물어보기 전 분명하게 ‘후보자에게 여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학수 후보는 상대후보 토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가 언급한 6필지 중 1 필지가 증여 받은 토지 였던 것.
이 시장은 “6필지 중 1필지가 증여 받은 필지 였었데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발이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제 캠프에서 해당 토지대장 떼어 확인했는데 검찰에서는 ‘왜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냐?”고 하는데 토지대장 자체도 공적자료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뗀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등기부등본에는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나온다는데 일반인들은 다 토지대장을 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장에 당선 되면 구절초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직도 있냐’는 전제로 물었다”며 “부동산 투기 했냐가 팩트가 아니였었고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옆에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하냐, 시장의 땅 옆에 큰 길을 내려 하고 그 옆에 개발을 하려는게 도덕적으로 문제지, 그 땅을 어떻게 샀는지, 어떻게 증여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무료로 받았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알고 이야기 한 것이 허위사실이지 저는 6필지가 다 김민영 소유 땅이였고 그 옆에 구절초 정원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는게 문제였다는 것을 제기했었던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 당시 상대후보가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거기에서 6필지 중 한필지가 증여 받은 것이라고 했으면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을텐데..”하며 아쉬워 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걱정끼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장으로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법정에 가서 소명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여러분들에게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이좀 성원해 주실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도 이 시장과 함께 했는데 이 시장은 “같이 좀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것은 제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도 대응 해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같이 부탁해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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