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이장학

6798ok@naver.com | 2022-03-15 15:21:47

경유 자동차 1만 9128대 7억 3500만원 부과
▲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경주시는 경유 자동차 1만 9128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두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경주시가 운영하는 ARS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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