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당진시는 지난 20일~21일 이틀에 걸쳐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올해 신규 발령 공직자 및 승진 공직자 23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규·승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신규 임용자, 승진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회차별 참석 인원을 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당진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정책의 기본 사항부터 신규임용자, 승진자에 요구되는 청렴 덕목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청렴이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신규·승진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제고되고 업무 적응력과 전문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