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3노조 “1노조위원장 전임행태 근무 위반…부당노동행위”

민순혜

joang@hanmail.net | 2021-10-07 15:37:16

“인사 발령 뒤 사무분장만 부여…실제론 업무 종사 안 해”
▲ 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민순혜 기자] 대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이하 3노조)는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제1노조) 위원장의 전임행태가 근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설립 순서대로 제1노조·제2노조·제3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7일 대전시교육청 3노조는 “1노조 A위원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임용권자 동의도 받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전임 형태로 종사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 공무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노조위원장이 지난 4년 간 노조전임 활동을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전액 환수돼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복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노조에 따르면 A위원장은 지난 2017년 1월1일자로 대전교육청 총무과(민원부서)로 인사 발령을 받아 사무분장만 부여해 놓고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근무실적도 전무했다.
3노조 측은 “A위원장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신분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근무실적 없음)만 만들어 놓고 노조 사무실로 자유롭게 출퇴근해 노조업무에만 종사했다”며 “이에 대전지방공무원노조(3노조)는 A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도 담당하지 않고 노조전임 행태로 근무를 하기 위해선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당연히 휴직 신청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공무원 노조법 제7조에 따른 노조전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노조업무만을 수행했으니 당연히 노조위원장 인건비는 조합비에서 충당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대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일반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선 안 된다.(동법 제24조 제2항) 또한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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