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억 원 보조금 지원시설···사후관리는 뒷전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4-10 17:16:00

6회 했어야 할 운영실태 점검 단 2회만
부기등기 누락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부안군
전북도 감사관실, 시정·주의 조치 요구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해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보조금 고위험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 필요성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수산분야에 지원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10일 해당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2018년 A 사업자에게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이란 명목으로 저온저장고 시설보수 1식에 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지원했다.

 

규정과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 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 후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1년에 2회에 걸쳐 지원시설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 관리카드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했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안군은 보조사업자 A가 제출한 정산서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등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시설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부기등기가 누락돼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회 실시해 감사 당시까지 총 6회를 실시했어야 할 운영 실태조사 점검도 2회에 그쳤고 시설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으로 설치된 이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관실은 “그 결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어긋나게 저온저장고 시설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될 우려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실할 우려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리카드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법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 했다. 

 

따라서 부안군은 A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의 중요재산을 무단으로 담보 설정을 했다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부기등기를 설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수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 감사관실로 부터 시정·주의 조치 요구를 받았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