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협의회 실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2-18 16:08:46
소방시설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관한 협의
▲ⓒ익산소방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지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협의회가 열렸다.
18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익산소방서와 익산시는 실무자 위주의 이번 협의회를 진행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에서부터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로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가 부과된다.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은 “화재현장 골든타임은 7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확산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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