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이행실태 점검 추진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9-11 16:15:29
30일까지 허가조건 이행여부 점검⋯미이행 시 행정지도 및 조치
고양시 일산동구청[세계로컬타임즈]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미만 토지에 대한 합병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일산동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 서면 안내 및 유선 독촉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를 근절하고, 허가 조건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2024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미만 토지에 대한 합병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일산동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 서면 안내 및 유선 독촉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를 근절하고, 허가 조건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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