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 발의,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4-03 16:55:14
“사고 부담은 줄이고, 참여 기회는 넓힌다”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세계로컬타임즈]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개인이 이를 대비하기에는 경제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은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은 권리이자 필수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보험회사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 시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소지 요건 미충족이나 부정 청구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 예산 지원,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천군은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보장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불안 요인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개인이 이를 대비하기에는 경제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은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은 권리이자 필수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보험회사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 시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소지 요건 미충족이나 부정 청구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 예산 지원,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천군은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보장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불안 요인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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