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충전 구역 단속 강화
김재민
yang7871@naver.com | 2022-02-08 17:00:14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홍천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 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개정 시행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고, 충전 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주차면수 1백 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백 세대 이상에서 1백 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또한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기축 건물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기준에 맞춰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며, 단속 대상이 기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 구역·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 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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