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시행

이장학

6798ok@naver.com | 2023-02-10 23:20:26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위해 시행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경북 안동시가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경북 지역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안동시에서 자격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금리 및 임차보증금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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