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샘고을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1-20 20:32:29

24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구입 금액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읍시, 해양수산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20일 해양수산부와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당일 구매금액 중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부스행사가 개최된다.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41개 점포에서 1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권,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권, 5만 1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5000원권,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대상의 수산물 점포 확인은 샘고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점포에는 참여 대상임을 알 수 있게 관련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상품권 환급은 당일 물품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지참해 샘고을시장 내 고객 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당일에 사용한 소액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으며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정읍시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에 행사 홍보 현수막을 게첨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샘고을시장 상인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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