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4-02 18:05:18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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